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월급제 일당으로 환산시 최저시급미이행
입사 후 순수 15일 동안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권고사직 당일에 썼습니다
15일 일한 건 6월근무입니다(15일)7월은 하루 근무이고요(1일)담당자가 보냈줬다고 하는 데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전자문서서버스인데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9시간을 못 채운 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중 월급제에서 일급을 환산한 수치는 하루 순수 8시간 근무일때 명세서에 일급제로 환산했을 때 67030원이 찍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을 월급여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096,270원/31일*1일=67,630원"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