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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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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사업자등록(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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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자발적퇴사, 출퇴근 거리/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이 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상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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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자로 퇴사처리할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8.18.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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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5,930원/31일*18일+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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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업진행 방식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갖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업무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준수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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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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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 중 해당 업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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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퇴근 이후에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 30분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고 1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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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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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일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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