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월급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알바몬 공고에 주 5일, 9-13시, 4시간씩 일하는걸로 주휴 포함 시급 12,300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엔 월급 1,033,200원(31일 기준)을 준다고 돼있었어요.
→주
20시간, 주 5일 일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1,033,200원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2. 원래는 7월 14일 ~ 8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월급 1,033,20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7월 31일까지 14일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 월급 ÷ 31일 = 일급 33,339원
• 일급 × 18일 = 600,102원
• 추가근무 5.5시간 × 12,300원 = 67,650원
→ 총 667,752원(세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 공고에 적혀있던 주휴 포함 12,3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시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33,200÷104=9,934
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10,030×104=1,043,120
2.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0,030×(4×14+4×2)=641,9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5,930원/31일*18일+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