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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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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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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여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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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16시간+주휴 16/5)×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758,06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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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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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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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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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10.7.이 아닌 8.5.에 퇴사한 때는 사직일을 8.5.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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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가 다시 거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힌 때는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명ㆍ날인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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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일 일년하고 퇴직금은 일년 다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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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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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1년허 계약소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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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차감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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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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