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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점심시간에 밥 같이안먹는다고 회사나가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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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월급여가 기본급인 1,678,000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169.5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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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서 인사,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지 자가진단해보고 미비한 사항을 노무사가 코칭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참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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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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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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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사직서 작성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10.7.이 아니므로 해당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퇴사한 날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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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명백한 증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기 녹음내용으로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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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및 사대보험 상실사유에 대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사실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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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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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충족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네,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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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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