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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25.08.06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이 2066000이고

주32.5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A의 기본급은1678000입니다.(한달 170시간)

이때 A의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기본급 일할 산식은 1678000/170시간인가요? 아니면 2066000/170시간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8.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여가 기본급인 1,678,000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169.5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단시간 근로자 본인의 기본급입니다.

    따라서 1,678,00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인 167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단시간 근로자가 주 32.5시간을 근무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약 170시간이고,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678,000원이라면, 1,678,000원/170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