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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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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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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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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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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9.1.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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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대신 개인사유로 상실신고인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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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근무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날짜 겹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반드시 4대보험 취득일을 8.25.자로 해야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도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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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초년생 월급제 세전 22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619,23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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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부친 명의 계좌가 아닌 질문자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때는 부친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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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나의 업무일까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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