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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법하게 사용촉진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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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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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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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식을 소유하였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이사가 아닌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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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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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및 시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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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면 추후에 무단결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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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제공자로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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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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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으로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의하신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즉, 휴가로 발생한 승진 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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