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근무중 중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파견직 근무자이고 입사한지 5일째되던날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업무가 저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서인데요 이런경우 근무일수는 5일을 계산해주는건가요 아니면 2시경 퇴사했기떄문에 2시까지 계산된금액으로 적용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시까지만 근로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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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2. 회사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4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이고 5일째에는 2시까기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5일날은 1일치 임금이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날에 2시경 퇴사하였다면 2시까지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2시 이후부터 퇴근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몇일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내역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게 되실 겁니다.

    근로계약서상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월급여/월력상의 일수*근무일수(4.5일)로 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업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