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몇일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내역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게 되실 겁니다.
근로계약서상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월급여/월력상의 일수*근무일수(4.5일)로 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업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