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업무 당직비 기준이 있는걸까요?

2교대 근무로 오전5시~13시,오후13시~22시 당직업무는 22시~06시후에 비번과 당직비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방재실에서 출입문 시건장치와 순찰, 소방비상 대응, 제설작업등 비상업무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기준이 문제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근무(비상 대기, 순찰, 전화수수 등)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본래 업무와 유사한 일ㆍ숙직근로라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