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관련해서 기간.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48,144원,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육아휴직 중 퇴사 후 이직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하여 근무 시 25% 지급)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육아휴직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이직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0
0
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6일 중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2. 올해 4월 말부터 5인 미만인 상태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0
0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에 포괄임금 기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통상임금을 낮출 의도로 기본급성격의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임원에게 퇴직연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고용승계 시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근속기간이 8년이 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0
0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의 업무공간을 정리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청소업무가 주가되어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0
0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1
0
마음에 쏙!
100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미리하고 몇달 후 퇴임한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10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0
0
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1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대략 내년 3월 말까지).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