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에 계산된 줄 알고 손님 보냈는데 이 돈을 제가 메꾸는 게 맞나요?

손님 거 계산된 줄 알고 보냈는데 다음 손님 결제하려고 보니까 결제가 안 되어있었어요. 사장한테 말했고 퇴근했는데 톡으로 영수증이랑 계좌 보내면서 책임지고 채우라는데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일한지 2~3주 됐고 오늘 처음 크게 실수한 거예요.. 전에 단말기는 에러 잘 나니까 결제 잘 됐는지 확인하라고 하시긴 했는데 바쁘고 정신없어서 확인할 생각을 못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당부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기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이 근로자에게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실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의로 결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쁜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고 입사한 지 2~3주밖에 되지 않은 숙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의 책임 비율은 매우 낮게 측정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깎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전액 손해액을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