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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장일갔다가 쫒겨나면어떡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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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후 회생 고의성 무 주장 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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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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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이라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변경되면 변경 시점 이후로 적용되는 것이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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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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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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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시 요양기간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양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일정 요건하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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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상기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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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으로 재정산요구시 무응답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액을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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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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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이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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