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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투명한용사
갑자기투명한용사

일용직으로 현장일갔다가 쫒겨나면어떡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용직으로 타인을통해서(전혀 모르는분) 현장일용직으로 갔다가, 쫒겨나는상황에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현재 날씨가 무덥고 해서 조출이라해서 현장을 갔는데, 5:10부터 일을시작하여 1:50분까지 작업합니다. 중간 식사시간 11:30부터 식사를 현장에서 하고 12:00에 작업시작합니다.그런데 9:50분쯤되여 팀장이 0.5일당줄테니 가라고해서 일을 중단하여 나오게 됬습니다. 전체적으로작업시간을 계산해보니 법적인 8시간초과인것같고요.

1)이런상황에 0.5일당이 적절한가요? 새벽조출인데요?

2)현장에 철근공이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로보이고 대화내용을 들어서는 정상취업비자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3)일당직으로 출근을 하면, 현장교육을 원래 않하는가요? 만약작업중 사고가나면 어떡하죠?

4)이유도 예기하지않고 가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