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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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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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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말로 제헌절도 휴일이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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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전 날 퇴사 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예비군 훈련 다음 날을 사직일로 보고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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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다 일어난 사고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종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상황이 있다면 일찍 출근한 것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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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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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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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대리결재 지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 출근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하에게 임의적으로 결재권한을 부여하여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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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른 바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하는 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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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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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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