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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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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급여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마지막 근로일인 23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인 23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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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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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여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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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궁굼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거부한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하여 근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전까지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것이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일 전까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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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일 도와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가산금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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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에 따른 실업급여 일 수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31.에 퇴사하건 1.1.에 퇴사하건 질문자님의 이직 당시 연령 및 소정급여일수는 변하지 않습니다(210일 동안 지급받음).2. 만 나이입니다. 3.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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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2026.6.3.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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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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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힘든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이전 시점이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함께 출퇴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통근이 곤란하게된 사정이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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