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으로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아웃소싱 소속일때 생겼던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소속으로 6개월 근무 하고, 이후 바로 정규직 전환됐는데

인사팀에 남은연차를 물어보니까 아웃소싱소속일때 안썼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한달 만근해야 다시 연차 생긴다고해서 현쟈 연차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수당말고 연차로 그대로 받는건 안되나요?? 이런건 잘 몰라서 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와 파견간 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입니다.

    2.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간 업체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3.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일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파견간 업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규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처럼 새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을 통해 회사(소속) 자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아웃소송

    소속일때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정규직 소속 회사는 전환일(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연차를 정규직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휴가가

    필요하면 무급휴가라도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 의미가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원청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해당 정규직으로 채용한 회사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