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와 파견간 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입니다.
2.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간 업체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3.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일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파견간 업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규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처럼 새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