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1~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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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1일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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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무조건 쉬나요?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사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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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지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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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센터 오픈해 그곳 2개월 파견근무 인데 복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전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직 또는 전적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면 원직복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체결한 계약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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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5월1일, 5월4일 둘다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5.4.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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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무 월급 책정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4번 휴무, 09:00~17:3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을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하고, 4번 보다 많이 쉬거나 적게 쉴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가감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4회 휴무 시 ((365/12-4)*7.5시간+주휴 8시간*365/12/7+연장 24.3시간*0.5)*10,320원=2,528,9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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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청구의 뜻은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시적 청구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서면 등으로 표시가 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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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일요일 뭐하고 보내실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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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 근로자는 노동절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민간업체 사업주에게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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