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치의사의 진료계획 제출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하여 휴업기간 연장이 결정이 되면, 다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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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2. 군입대를 하신다면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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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동의했다면 유효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동의를 강요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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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자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1만원*8시간= 8만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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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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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란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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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2018.3.2에 입사한 경우, 2018.3.2~2022.2.28까지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고, 2018.3.2~2019.2.1(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2일에 총 11일 발생), 2018.3.2~2019.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19.3.2~202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3.2~2021.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1년 마다 연차휴가 부여 산정기간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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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완료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SNS, 녹취자료, 이메일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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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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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닌 단순히 개인 거소지를 옮김으로써 발생하는 통근상의 장해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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