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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1.12.26

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한 지침도 아니고 확진자 발생도 없었고 접촉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경우 단축된 1시간의 시급의 70 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노무사님들 마다 단축시간에 동의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어찌됐던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단축근무이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조문에는 단,동의하면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적혀있지 않고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건 사업주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이 발생되고 그로인해 70%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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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시간 전부를 근로하였다면 휴업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문제로 다툴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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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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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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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시간 단축에 동의가 있는 경우,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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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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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한 지침도 아니고 확진자 발생도 없었고 접촉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

    일방적인 통보라면 휴업으로 볼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장래에 향하여 근로조건변경에 해당할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현저히 상살하는경우(사기 강박에 의한)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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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 1시간은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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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은 휴업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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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동의했다면 유효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동의를 강요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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