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한 지침도 아니고 확진자 발생도 없었고 접촉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경우 단축된 1시간의 시급의 70 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노무사님들 마다 단축시간에 동의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어찌됐던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단축근무이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조문에는 단,동의하면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적혀있지 않고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건 사업주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이 발생되고 그로인해 70%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