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일을 했고
보육교사라 1년마다 근로 계약을 씁니다.
3월2일~2월28일 근로 계약 기간입니다.
2022년2월28일 퇴사 시 연차는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3. 02.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3. 01. 26개
2020. 03. 01. 15개
2021. 03. 01. 16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는 입사일자가 나오지 않아 2018년 3월 2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3년차에 해당하여 연차 개수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3월 2일~2월 28일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3월 2일 이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일을 했고
보육교사라 1년마다 근로 계약을 씁니다.
3월2일~2월28일 근로 계약 기간입니다.
3월2일부터 2월 28일은 1년미만 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무하고 추가로 1일 이상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연차부여기준(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일을 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는 2019년 3월 15개, 2020년 3월 15개, 2021년 3월 16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2018.3.2에 입사한 경우, 2018.3.2~2022.2.28까지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고, 2018.3.2~2019.2.1(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2일에 총 11일 발생), 2018.3.2~2019.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19.3.2~202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3.2~2021.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1년 마다 연차휴가 부여 산정기간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3.2.~2019.2.2.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18.3.2.~2019.3.1. : 15일
3)2019.3.2.~2020.3.1. : 15일
4)2020.3.2.~2021.3.1. : 16일
5)2021.3.2.~2022.2.28. :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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