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통상시급은 2,600만원÷12개월÷209시간= 10,367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367×8시간×10일= 829,36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상기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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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없는거래요연차로쉬고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29인 이하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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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욕설 및 폭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욕설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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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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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쉬게 해준다는데 이게 가능 한거에요?>> 내년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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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청년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은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해지 환급금 지급대상으로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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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처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 철회는 가능하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자진퇴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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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4주를 채운다면 내년 1~2월즈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궁굼합니다. 안정적으로 1달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4주가 아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18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17 이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또 퇴사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데 정규직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80일 인지 단기아르바이트 종료 후 180일인지 궁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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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의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일 8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리 퇴근 조치를 하여 일찍 퇴근함에 따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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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산정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수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충족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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