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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쭈꾸미212
잘난쭈꾸미21221.12.24

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처리 실업급여

1월말 퇴사예정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렇게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다시 해고 철회를 하고 1월말까지 다시 근무 하라고 합니다

1) 이 경우 해고 철회를 동의하지 않고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 시 정정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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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2. 자진퇴사로 신고한 것을 정정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1월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자진퇴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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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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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 철회는 가능하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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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이나,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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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고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내지 이직사유정정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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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말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1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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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통보가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 해고일 이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고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기에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실제 해고가 있었고, 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쳐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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