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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쭈꾸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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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처리 실업급여

1월말 퇴사예정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렇게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다시 해고 철회를 하고 1월말까지 다시 근무 하라고 합니다

1) 이 경우 해고 철회를 동의하지 않고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 시 정정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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