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를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에서 교통비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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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식대 및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250만원"이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13.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250만원/28일*13일=1,160,71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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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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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지급일을 매월 30일로 변경한 때는 임금지급일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전 종업원이 동의했다는 의미는 특정 종업원도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지연 지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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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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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는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작업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셨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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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에게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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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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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문제됩니다. 2. 즉,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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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인데 급여 10%반환하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90%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알면서 100%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추후에 1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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