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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해서 다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체에 재입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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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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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유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실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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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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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1.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2.1.이 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날인 1.31.까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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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7.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488,6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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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00%를,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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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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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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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강사를 추천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지침에 반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m.cafe.daum.net/keedong/_rec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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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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