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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인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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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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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시점으로부터 판정시 까지 근속기간은 인정되므로 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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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분 알바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생리현상에 따른 휴식은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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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면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일반직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정직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조건을 회사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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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횡령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횡령죄와 임금체불죄는 무관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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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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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단기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직 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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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장기 체납 횡령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미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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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바로 퇴사시킬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하는 것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위험부담이 크므로, 권고사직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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