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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사하게 되면 휴가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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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를 매년 갱신하는데요. 올해 연봉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사인은 안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으며, 만약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다소 높아진 경우에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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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실업급여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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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몇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간다고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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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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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책정되어 있는 휴가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출산휴가 기간 중에 상여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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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그만둔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을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본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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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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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다 4대보험이 있는데 장점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4대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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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1.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1.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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