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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제비203
색다른제비20321.08.12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임직원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정기상여 지급 방식을 격월 말에서 매월 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향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조정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상여금의 최저임금 미 산입 비율

2021년 : 15%

위에 따르면 2021년 273,372원(월 최저임금 1,822,480원의 15%) 초과분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현재 월 최저임금 미만으로 조정급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기본급 : 1,532,000원 , 조정급 : 291,000원 인 직원이 매월 상여금 50% 지급시 : 766,000원 ,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는 상여금 : 492,628원(=766,000원-273,372원)이므로,

1,532,000+492,628 > 1,822,480가 됩니다.

즉, 월 최저임금 미만 차액만큼 지급하던 조정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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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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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기준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과반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된 상여금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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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급의 지급요건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미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정급의 지급요건은 해소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조정급 적용 대상 근로젱 대한 조정급 지급의무는 없게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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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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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상여금이 지급되며, 월 기본급의 50%로 산정된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전부 산입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에 불과하며, 산입된다고 하여 다 산입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상여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 및 이전 조정급이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른 임금을 초과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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