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이자, 근기법 제43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상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하고 취하서를 작성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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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다시근무하면 계약직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도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촉탁직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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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근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통근수당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증가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카풀을 하기 위해 근무일을 맞춰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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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근속기간에 따른 급여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근속기간별로 차등적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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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도 통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인 8.16에 근무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 8.16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1.5+2시간*2 =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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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후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휴일이 특정일로 대체된 경우에는 2번 답변에 따라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된 휴일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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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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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일용직, 상용직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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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종료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8호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및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이 포함되므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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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금 8.8% 적용이 적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인 1,822,480원*0.9*5일/31일*91.2%= 241,273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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