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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1.08.12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후 연차 사용

상시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 8.16일 법정공휴일을

노사합의로 8.30일 대체휴일로 하기로함

8.16일 근무불가하여 연차사용한다하자

8.30일 대체휴일 지급불가하다함

노사합의서에 16일 근무자는 30일에 휴일을 대체지정한다

이렇게되어있다며

연차휴가는 실제근무가 아니므로 휴일지급 불가하다고 주장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함

근기법55조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위를 근거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뿐이므로 16일은 근로일이 되고 30일은 법정공휴일로 변경된게 맞나요

2. 노사합의로 16일 근무해야만 30일 휴일준다는 조항은 위법이 아닌가요

3.16일 근로일에 연차사용해도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데 30일 휴일지급이 안된다는건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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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휴일이 특정일로 대체된 경우에는 2번 답변에 따라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된 휴일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한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대체휴일 합의가 있는 경우, 1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30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대체휴일 합의가 있는 경우 16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30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16일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3.1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30일은 대체휴일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대체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했다면 연차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이 대체되었으므로 당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됩니다.

    2. 그 조항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위와 같이 위법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 합의했다면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를 근거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뿐이므로 16일은 근로일이 되고 30일은 법정공휴일로 변경된게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노사합의로 16일 근무해야만 30일 휴일준다는 조항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해당일 휴가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3.16일 근로일에 연차사용해도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데 30일 휴일지급이 안된다는건 위법아닌가요

    휴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