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후 연차 사용
상시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 8.16일 법정공휴일을
노사합의로 8.30일 대체휴일로 하기로함
8.16일 근무불가하여 연차사용한다하자
8.30일 대체휴일 지급불가하다함
노사합의서에 16일 근무자는 30일에 휴일을 대체지정한다
이렇게되어있다며
연차휴가는 실제근무가 아니므로 휴일지급 불가하다고 주장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함
근기법55조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위를 근거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뿐이므로 16일은 근로일이 되고 30일은 법정공휴일로 변경된게 맞나요
2. 노사합의로 16일 근무해야만 30일 휴일준다는 조항은 위법이 아닌가요
3.16일 근로일에 연차사용해도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데 30일 휴일지급이 안된다는건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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