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근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7일 근무하는 영업장인데 집이 좀 먼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카풀을 하고 있는데 동승자와 근무일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집이 먼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여 해당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무일이 정해지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로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근무일을 배치하는 것도 조직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에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상 반드시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통근수당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증가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카풀을 하기 위해 근무일을 맞춰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태관련 여부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은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근무일 조정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얘기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지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소정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카풀을 하고 있는데 동승자와 근무일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생활 측면에서 근무일 맞추는게 무리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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