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무일이 정해지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로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근무일을 배치하는 것도 조직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에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