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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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및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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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바뀌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업체와 현재 소속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것이므로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소속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소싱회사에서 파견직 신분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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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입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0.1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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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만나서 서류를 재작성하고 확인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꼭 직접 만나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서류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마당에 이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금체불에 따른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사인을 해줄 의무도 없으므로 만나기 불편하다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송부해 주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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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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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시간 중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할 경우 나머지 2시간 30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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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지급해야 할 4주분의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4주×8,720원= 111,6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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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다릅니다.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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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계약의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유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은 71,000원/8시간= 8,875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시 월급여는 8,875원×209시간= 1,854,875원입니다.상여금을 연 20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상여금은 1,854,875×200%= 3,709,750원입니다.따라서 연봉액은 1,854,875×12개월+3,709,750원= 25,968,2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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