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장님인데 가게가 팝업스토어라 2019.12~ 2020.08 그리고 2020.11~2021.08에 걸쳐서 현재 알바중입니다. 중간에 텀을 두고 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 1년 기준에 맞지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