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같은 사장님인데 가게가 팝업스토어라 2019.12~ 2020.08 그리고 2020.11~2021.08에 걸쳐서 현재 알바중입니다. 중간에 텀을 두고 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 1년 기준에 맞지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롭게 입사하는 신규입사의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공백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겠지만 , 현재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 휴무 등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휴직으로 볼지,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 및 계속근로로 본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입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0.1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팝업스토어이기 때문에 공백기간에는 가게 자체도 휴업 내지 폐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공백기간의 발생 이유 및 재입사 절차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공백기간이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것이고, 실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타 근로자의 경우도 그러한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문자님이 중간에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재입사를 하여 근로계약를 새롭게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텀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이지만 중간에 약 3개월간 공백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의 공백기간이 형식상의 공백기간이거나 계절적 요인 또는 업무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중간에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하게 되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기간이 있어도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계약체결 동기,경위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