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차장인 친구와의 일이 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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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이 격일로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3.5일*4.345주*0.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일분은 "(8시간*1.5+9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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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급여 중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기에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급근거에 의거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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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주장했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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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대보험 급여대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입니다. 만약 보수가 발생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이를 증빙할 이사회 회의록 또는 정관 등 증빙 제출 시 무보수 이사로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수가 발생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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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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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35+7)*4.345+1*5*4.345*0.5 = 193.4시간이며, 통상시급은 24,500,000/12/193.4 = 10,557원입니다. 10,557원을 기준시급으로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10,557*해당시간*1.5"를 지급하면 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10,557*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10,557*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를 지급하면 됩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1/2번에서 산정된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재산정 해야 함).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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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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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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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자격 요건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은 기업기여금을 2년까지 납입해야 하나 실제 기업에서 납입해야할 금액은 없으며, 정부에서 적립금을 납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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