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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다꿩257
멋진바다꿩25721.08.06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적금처럼 넣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목돈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사업체에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또한 공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비용하는 부담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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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introGbn=02)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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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경우에는 5인미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명목상 기업기여금이 있지만 실제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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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자격 요건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은 기업기여금을 2년까지 납입해야 하나 실제 기업에서 납입해야할 금액은 없으며, 정부에서 적립금을 납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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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벤처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청년)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을 하는 경우,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 공동 적립을 통해 만기가

    되었을때 1,200만원의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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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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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등 입니다.

    단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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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에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1차적으로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인 5인미만 기업이 해당합니다.

    업종 업태확인 필요합니다.

    해당되면 관할지역에 운영기관에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또한 공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비용하는 부담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아닌 신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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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회사의 부담분도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금 또는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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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2년).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을 의미합니다.

    2.청년내일채움 공제

    1)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2)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이하인 경우

    3)고용보험 기간이 총 12개월이 넘어도 직장을 그만둔지 6개월 이상 된 경우

    4)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신청불가

    2.구체적인 가입자격 및 내용은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를 통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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