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적금처럼 넣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목돈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사업체에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또한 공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비용하는 부담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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