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2020년 3월 말 ~ 2021 4월 초까지
A사 근무 (주 5일 40시간 이상, 급여 세전 210정도)

로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구요
조금 일 쉬다가

2021년 8월 ~ 9월 단기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 급여 세전 340정도)

B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B사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예정입니다.



1,2,3 모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사에서 받은 1개월 급여 + A사 최근 2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2. B사에서 받은 급여로만 산정된다면 급여 340의 일일평균 금액이 상한액에는 충족되지만, 1개월만 일했으니 평균 3개월의 평균급여 책정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근무시간비례가 줄어들어서 하한가가 60120원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60120원~66000원 상하한액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로자만 적용되고, 그 밑으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상하한액도 단계적으로 내려가며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지막 근무지가 급여 340이상이긴한데 1달 단기계약이기도하고 중간에 백수인 기간이 4달이나 되는데 제가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사와 B사간에 공백이 있으므로 단기계약직 근무로만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시 A회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A회사 퇴사후 바로 B회사로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3개월이 아닌 최종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사에서 받은 1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이 평균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상한액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사에서 받은 1개월 급여 + A사 최근 2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 b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B사에서 받은 급여로만 산정된다면 급여 340의 일일평균 금액이 상한액에는 충족되지만, 1개월만 일했으니 평균 3개월의 평균급여 책정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근무시간비례가 줄어들어서 하한가가 60120원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60120원~66000원 상하한액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로자만 적용되고, 그 밑으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상하한액도 단계적으로 내려가며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평균 3개월을 산정할때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3개월에 미달하여 근무하였는데, 3개월로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3.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지막 근무지가 급여 340이상이긴한데 1달 단기계약이기도하고 중간에 백수인 기간이 4달이나 되는데 제가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 전체가 재직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임금 총액을 재직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A직장이 최종 이직 전 3개월 내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겠지만,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사의 임금만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1만원 이상이고,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이 됩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3개월 전체를 일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사에서 받은 1개월 급여 + A사 최근 2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네 맞습니다.

    2. B사에서 받은 급여로만 산정된다면 급여 340의 일일평균 금액이 상한액에는 충족되지만, 1개월만 일했으니 평균 3개월의 평균급여 책정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근무시간비례가 줄어들어서 하한가가 60120원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60120원~66000원 상하한액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로자만 적용되고, 그 밑으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상하한액도 단계적으로 내려가며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지막 근무지가 급여 340이상이긴한데 1달 단기계약이기도하고 중간에 백수인 기간이 4달이나 되는데 제가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하한액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실업급여액수 1일분의 하한액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 60,120원 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중간에 실업상태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한액으로 책정될지 여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하며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