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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계산식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8:30~22: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22:.00~22:26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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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최대의 정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3월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늦게 한다면,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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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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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이 12/14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12/14부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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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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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계산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 4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32/40*8= 6.4시간이며, 주 3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24/40*8= 4.8시간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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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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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월 연장근로시간이 33.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식대, 연구수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 연장근로시간이 33.75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닌 한, 현재 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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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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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후 급여 미지급시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거나 월급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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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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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일하는 시간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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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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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일하는 시간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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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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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조절하여 연봉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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