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전 전직장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퇴사처리를 하고 나와서 임용대기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사내 퇴사 명령은 난 상태입니다.
공무원 임용은 빠르면 즉각, 통상 1달, 늦으면 내년에도 발령이 난다고 하는데,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퇴직금 수령전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상실처리는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까지는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사내에서 퇴사처리는 되었어도 4대보험 상실이 안되어있다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선생님이 퇴직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한이 법적인 처리기한이기에, 선생님이 임용되는 시점에 4대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임용자체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기를 받지 않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 지연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법령 및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지만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는경우
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퇴사를 하셨
다면 회사가 처리를 늦게해주어 4대보험이 유지된다는 부분을 설명한다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임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가 늦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날짜까지에 대하여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겸직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추후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일까지에 대해서만 가입하도록 상실일을 설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더라도 임용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퇴사일로부터 상실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이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이고 4대보험 신고만 안된 상태입니다.
임용시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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