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시 세전금액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31시간×8,720원= 2,014,3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또한 1,808,700원이므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아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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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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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투잡,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영업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가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퇴사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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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퇴직일이 2021.11.1이라면 퇴직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 중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제외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일수 및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일수만큼의 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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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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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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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는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82.49시간입니다(42시간×4.345주).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49×8,720원(최저임금)= 1,591,313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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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이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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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어떤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로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에는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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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단하루출근이면 !벌금부과 안될수도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일 근무했더라도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미교부하면 상기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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