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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미새186
굳건한개미새186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시 세전금액산정

최저임금 산정시에. 세전금액으로 하잖아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달 소정 근로시간은 231시간이었어요.

사대보험은 사업주가 대납했고

월급여를 190으로 받았는데

최저 계산하고 미달 같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고용센터 직원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래요.

세후 금액이 통장으로 찍히는데

190은 세후금액으로 보고

세전금액을 환산하면 받아야할 최저임금을 넘어버린다구요.

전 세전세후 다 같은 조건으로 일햇거든요...

사업주가 사대보험 이런걸 다 내준다고 해도

최저임금 산정은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휴

이거 도와주실분이 계신가요ㅠㅠ

다시 실업급여 신청할수잇을까요.

아무리 말을해도 안들어주시네요...

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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