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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연차휴가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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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는데, 임금의 차별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계속되는 차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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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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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실제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 후 비번이 생기는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무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에서 인정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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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당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당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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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다음날 재입사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전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재입사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비로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의 지위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재입사 전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입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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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및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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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되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파업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대법 2011다4629, 2013-12-26).다만,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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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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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3개월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 즉,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1년 아닌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수 있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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