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이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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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어떤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로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에는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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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단하루출근이면 !벌금부과 안될수도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일 근무했더라도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미교부하면 상기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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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및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 또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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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신고하고싶어요.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직작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증자료가 미흡하다면 충분히 수집을 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10.14.부터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16조제1항),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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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2분의 1, 13분의 1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보통 연봉액의 13분의 1을 지급한다 함은 1년분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것을 말하며, 1년분의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액의 12분의 1과,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의 13분의 1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 지급액이 동일합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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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접 요청 전산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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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기로 최종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을 근로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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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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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카톡으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카톡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유무를 떠나 그 해고는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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