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2*4일*4.345주*1.5*8,720원 = 454,661원- 월급여: 2,277,1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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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 이를 갱신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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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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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는 통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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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6.22~2022.5.22(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2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2021.7.22(1일), 8.22(1일), 9.22(1일), 10.22(1일), 11.22(1일), 12.22(1일)에 각 1일씩 총 6일 발생하며, 2022년도에는 나머지 5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7.9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입사년 재직일수 193일/365일*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2.6.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6.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2023.6.22), 16일(2024.6.22), 16일(2025.6.22), 17일(2026.6.22), 17일(2027.6.22)....25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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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시 10일(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5일(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5일(유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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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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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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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사안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할 상황입니다.다만,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근로에 투입된 기간 및 대체가능 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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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대체휴무와 공가 처리 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접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 또는 휴무일의 사전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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