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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은거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장과의 삼자대면은 필요할 것이나, 불편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어 따로 출석일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고 피진정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 달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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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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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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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를 제공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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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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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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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경조사 3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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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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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한달 내 퇴사시 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고 무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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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0에 11.20에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상태이므로, 11.20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11.20 전에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11.20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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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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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기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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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대처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직무내용을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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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보육교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됩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각 근로자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A(정교사): 2018.10.1~2019.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10.1~2019.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 B(정교사):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C(정교사): 2019.3.1~2020.2.28(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D(정교사): 2017.3.1~2018.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5. E(정교사): 2017.11.1~2018.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11.1~2019.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6. F(조리사): 2018.9.1~2019.8.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9.1~2019.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9.1~2020.8.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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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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