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문의코자합니다
현장직 인원으로 공휴일에 회사의 명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업무하심)
저희 회사의 경우 근태에 따른 수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통상일당 1일 /출장 통상일당 1일
이런 경우엔 통상일당 2일치 금액을 지급하여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일을 안하셨다면 출장기간과 유급일이 겹쳐도 출장비는 지급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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