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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인원기준 및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으나,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노사협회 위원의 수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노사협의회 구성이 법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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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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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 쓰면 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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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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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입니다. 즉,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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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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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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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또는 장소를 바꾸는 절차인 '전직' 과 '전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은 기업 간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즉, '전직'은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장소 또는 근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전직'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진행되는 반면에, '전적'은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종전의 근속연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전직'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명령이 유효할 수 있으나,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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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없다면, 일단 해당 사업장에 출근해보시고, 나오지 말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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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변경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상당성,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도, 변경에 대신하여 행한 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반응, 동종 사례에서의 일반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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