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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미어캣265
수줍은미어캣26521.06.23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건과 4대보험 문의

편의점 창업을 시작해서 다다음주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주 14시간으로 맞춤)

총 3명 구할 생각입니다

최저시급으로요!

이렇게되면 가산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안 챙겨줘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4대 보험은 필수로 근무시작하는 날부터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매월 월급 계산시 4대보험 제하고 입금해야할때는 계산할수있는 방법이나 도움받을수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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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또한 월 60시간 근로

    의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

    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지 발생하므로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 검색 4대보험 계산기 등을 이용해 보십

    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4대보험료는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월급여를 입력 후 원천징수해야 할 4대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창업을 시작해서 다다음주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주 14시간으로 맞춤)

    총 3명 구할 생각입니다

    최저시급으로요!

    이렇게되면 가산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안 챙겨줘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4대 보험은 필수로 근무시작하는 날부터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매월 월급 계산시 4대보험 제하고 입금해야할때는 계산할수있는 방법이나 도움받을수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따로 있을까요?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가산수당 미발생합니다.

    2.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부하시거나 세무사, 노무사 도움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시면 노동법 실무책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시작하는 날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임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사용시 4대보험 가입대상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가 3개월이상 되는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급여계산기 사용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