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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퇴직전용계정에 계속 적립하여 운영하였다가 최종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급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퇴법 제2조 제10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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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에대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이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며,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근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 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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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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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데 주휴수당이랑 같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본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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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 간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음 근기법 제60조 및 제61조 규정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시기를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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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더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1,745,150원입니다.주 6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1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 26시간*4.345주 = 113시간- 기본급 : 209시간*8,350원 = 1,745,15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 113시간*8,350원*1.5 = 1,414,950원- 월급여(세전) : 1,745,150+1,414,950 = 3,160,000원- 월급여(세후) : 3,160,000-394,370 = 2,765,630원(부양가족수가 본인인 경우)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 26시간*4.345주 = 113시간- 기본급 : 209시간*8,350원 = 1,745,15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 26시간*8,350원 = 943,300원- 월급여(세전) : 1,745,150+943,300 = 2,688,450원- 월급여(세후) : 2,688,450-304,050 = 2,384,400원(부양가족수가 본인인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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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통장을 두개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이체 및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통장 사본으로 가능할 일을 2개의 통장원본을 요구한다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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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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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우므로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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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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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계속 나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우므로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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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알바비를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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