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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
21.06.16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사직서 날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육아 휴직 대체자가 구해지지않아 정규직으로 구인하고 2월 28일 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오늘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가라면서 퇴사날짜를 공란으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은 2월 28일까지 주겠다며 그걸로 장난 치지는 않을꺼라고 하시는데

퇴사날짜를 굳이 쓰지 말고 사직서를 내라는 이유가 멀까요?

이럴 경우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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