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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보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따라서 알바 구할 때까지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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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이어서 연차소진하고 출근하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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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업무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출퇴근 일지, CCTV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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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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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는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릅니다.즉,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유급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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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본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보아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하여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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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자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7두74702, 2018.4.12).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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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받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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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면 2주안으로 알바비 준다고하면서 월급날 지나서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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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명세서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교부 요구를 거부한다 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회사로부터 급여지급내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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