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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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연차일수#단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을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일수가 25일이라면 이 중 15일을 차감한 10일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0일*15시간/40시간 = 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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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입사 21년 4월 퇴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6.10.10에 입사하여 2021.4.23에 퇴사할 시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2016.10.10~2017.10.9 : 2017.10.10에 15일 발생- 2017.10.10~2018.10.9 : 2018.10.10에 15일 발생- 2018.10.10~2019.10.9 : 2019.10.10에 16일 발생- 2019.10.10~2020.10.9 : 2020.10.10에 16일 발생- 총 62일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67일이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62일이므로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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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곧바로 이직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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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16일 입사하여 2021년6월30일 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4항).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3.16 : 15일- 2011.3.16 : 15일- 2012.3.16 : 16일- 2013.3.16 : 16일- 2014.3.16 : 17일- 2015.3.16 : 17일- 2016.3.16 : 18일- 2017.3.16 : 18일- 2018.3.16 : 19일- 2019.3.16 : 19일- 2020.3.16 : 20일- 2021.3.16 : 20일이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3.16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3년 소멸시효), 상기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018.3.16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총 7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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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재직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0년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1.6.26 이후까지 근로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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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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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니 휴직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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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진료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출근시간 09:30으로 산정된 주 35시간입니다. 3. 휴일 또는 휴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면 가능합니다. 4. 적법한 휴무일 대체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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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승계 조건이 달라진다면 자율퇴사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나, 단순히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이 달라져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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