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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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사전적 개념자체가 다르나 정규직 근로자와는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이를 통틀어 비정규직 근로자라 부릅니다.따라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정규직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참고용으로 체크하는 부분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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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3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하거나, 3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시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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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022.1.1부터 지급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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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4일 동안 일하고 이직확인서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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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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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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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직원한테 세무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전화하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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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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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의 법적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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