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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칼새97
반듯한칼새9721.06.15

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일용직의 경우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는데 일용직일경우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안올려주나요?
요청할 시 안올려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신고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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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근로내역확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이작확인서를 요청하는경우 고용센터에서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2.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비협조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구직급여목적으로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발급요청이 가능한바,

    반드시 상용직 근로자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위와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일용직의 경우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는데 일용직일경우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안올려주나요?
    요청할 시 안올려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신고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조치취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